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살펴 본 바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법 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단서규정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와 같이 2009.12.31. 이후 발생한 3주택 이상에 대한 주택임차와 관련하여
보증금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며
귀하의 1년치 타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체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을 이용해주시면 보다 친절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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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