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해지 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데 날짜를 어떻게 기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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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약해제시에 세금계산서 수정발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세금계산서상에 작성일자 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의 해제일을 기재하여 과거 신고과세기간별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하도록하였으나 2012.7.1부터 세법의 개정으로 인해 작성일자 란에 계약의 해제일을,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세금계산서와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 신고과세기간별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가 불필요하게 개정되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을 이용하시면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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