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스마트폰으로 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 신고대상자가 아닙니다. 라는 글이 뜨네요.
그래서 컴퓨터로 시도해보았으나 종전 근무지 사업자 번호등을 알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지인에게 얘기를 듣기론 직접 관할 세무서로 신분증을 갖고 방문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지.
또 저희 부모님께서 두 분 다 장애1급이신데 이로 인한 수입이나 그런것이 전혀 없으셔서
예전 일반근로자 일때는 소득공제 할 때 포함이 되셨는데요. 부모님으로 인해서 스마트폰 신고
대상자가 안되는건가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도 같이 포함해서 해야되는건지.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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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스마트폰 대상자는 우편물에 인증번호가 기재되어 발송되었습니다. 
귀하는 스마트폰 신고 인증번호가 없어 일반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되며, 
부모님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미만이시고, 다른 소득자의 기본공제자가 아니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 가능하십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및 장애인확인가능 서류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하시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터 126으로 연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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