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시 불이익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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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체납한 경우의 불이익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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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세금을 체납한 경우의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산금을 추가로납부하게 됩니다.

    세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이 붙으며 계속 세금을 못 내게 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5년까지 붙게 됩니다. (체납세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

 

 - 귀중한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독촉장이 발부되고 독촉장을 받고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ㆍ공매하여 매각대금으로 세금을 충당하게 됩니다.

 

 - 신용정보자료로 제공되어 각종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일 현재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제3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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