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당해 법인에서는 직원들에게 2012년 3월에 퇴직금 중간정산액(2011년 12월까지의)을 현금 100만원 지급하였고, 2012년 1월부터는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으로 가입하였습니다. 그중 2012년 8월에 퇴사하는 직원이 있어 퇴사시 퇴직연금 확정급여형계좌에서 200만원이 지급되었고 본인의 IRP계좌로 200만원 전액 입금되었습니다.

2. 질의사항
위의 경우 회사에서 원천징수해야 하는 산출세액의 퇴직금기준액은 중간정산액인 100만원인지 아니면 300만원으로 정산하여 산출세액을 중간정산액 만큼 안분하여 징수하여야 하는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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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질의하신 경우 동일과세기간에 2회 이상의 퇴직금(중간정산분, DB형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최종 퇴직시에는 동일 과세기간에 지급한 퇴직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퇴직소득을 계산하는 것이며 산출세액에서 중간정산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만,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퇴직소득의 세액계산] 제2항)    - 귀 질의하신 경우는 중간정산분 100만원은 퇴직소득세가 과세되었고  DB형 퇴직연금 200만원은 IRP로 과세이연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300만원에 대한 산출세액 중에서,   중간정산분 100만원에 대한 산출세액 (46.산출세액)이 결정세액(49.결정세액)이 되고 중간정산분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50.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것이며,   DB형 퇴직연금 200만원에 대한 산출세액(퇴직금 300만원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중간정산분 100만원에 대한 산출세액을 차감한 세액)은 과세이연세액 (40.과세이연세액) 이 되는 것입니다.    - 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2월 중간정산분, 최종 퇴직시 정산분(동일과세기간 합산하여 정산)을 각각 모두 세무서에 내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이며, 최종 퇴직시 정산분(동일과세기간 합산하여 정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IRP퇴직연금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인원, 지급금액은 총 퇴직금 300만원을 기재하는 것이며 징수세액은 중간정산분 100만원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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