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당해 법인에서는 직원들에게 2012년 3월에 퇴직금 중간정산액(2011년 12월까지의)을 현금 100만원 지급하였고, 2012년 1월부터는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으로 가입하였습니다. 그중 2012년 8월에 퇴사하는 직원이 있어 퇴사시 퇴직연금 확정급여형계좌에서 200만원이 지급되었고 본인의 IRP계좌로 200만원 전액 입금되었습니다.
2. 질의사항
위의 경우 회사에서 원천징수해야 하는 산출세액의 퇴직금기준액은 중간정산액인 100만원인지 아니면 300만원으로 정산하여 산출세액을 중간정산액 만큼 안분하여 징수하여야 하는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