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ㅇㅇ세무서 ㅇㅇㅇ입니다.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인 부가 그 자녀에게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수증자는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하시는 일이 날로 번창하시길 바라옵고, 항상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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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3조(휴업ㆍ폐업의 신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