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부가가치세법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는 것으로서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국내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신고, 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 자회사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중국 사업부분의 일부를 매각하였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구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