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신규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일반과세자이구요.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고, 매입세금계산서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는 상황인데에도 이번 7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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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객님과 같이 아무런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고객님이 가입된 공인인증서를 통해 국세청홈택스에 가입하여 전자신고를 하신다면 무실적신고를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매출 및 매입 내역이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만,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사업장확인 등 고객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실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국세청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방법과 서식을 직접 작성하시는 서면신고(우편 또는 방문) 방법이 있으며 각각의 작성요령은 국세청홈페이지와 홈택스 화면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전자신고 : 국세청홈택스(http://www.hometax.go.kr) => 세금신고 메뉴 중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신고서 작성하기 메뉴 옆 길잡이

  - 서면신고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신고서 작성요령

○ 그밖에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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