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로 상담해 드린바와 같이 귀하는 간이과세자료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만 하면 되며 신고기간동안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기 확정신고기간은 7.1.~7.25.이며 2기 확정신고기간은 1.1.~1.25.입니다. 현재는 확정신고기간이 아니며 7.1.~7.25.에 홈택스 신고 가능하십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