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사업자 등록(간이사업자)했구요,
아직도 사이트를 매만지느라 오픈을 못해서
매출은 0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매출이 0이어도 신고해야한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요?

1 답변

0 투표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로 상담해 드린바와 같이 귀하는 간이과세자료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만 하면 되며
신고기간동안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기 확정신고기간은 7.1.~7.25.이며
2기 확정신고기간은 1.1.~1.25.입니다.

현재는 확정신고기간이 아니며 7.1.~7.25.에 홈택스 신고 가능하십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3조(과세기간) 
부가가치세법제4조(신고ㆍ납세지) 
부가가치세법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부가가치세법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부가가치세법제25조(간이과세) 
부가가치세법제26조(과세표준과 세액) 
부가가치세법제27조(신고와 납부) 
부가가치세법제29조(납부의무의 면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