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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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준비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여 오래동안 복용하고 있는데
이 건강기능식품도 의료비 공제 안에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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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 전화로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의약품 구입비용이 아니므로  연말정산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동세무서 소득세과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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