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일반적으로 간병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고용하여 간병인 용역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간병인을 소개시켜주는 역할만 하게 되므로 간병인에 대한 지출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산후조리원은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