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원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입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재산법인세과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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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