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자녀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은 자만이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아야 하며, 아내가 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구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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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