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저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아이에 대한 기본공제는 남편인 제가 받을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아이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아내가 소득공제 받아도 되는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자녀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은 자만이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아야 하며, 아내가 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구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