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올해 교육비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에 수시모집으로 합격한 경우에도 정식으로 입학할 때까지는 대학생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해 금액은 입학이 확정되는 내년 교육비를 미리 납부한 것이므로 내년 연말정산시에 교육비로 공제하게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