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공제 대상인지요?

사회,문화
0 투표
6살된 딸아이가 집으로 방문하는 학습지선생님으로부터 일주일에 한번씩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매달 5만원씩 지출한 금액이 연말정산할때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주 1회 이상 월단위 교습을 받고 지출한 비용으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학습지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구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