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주 1회 이상 월단위 교습을 받고 지출한 비용으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학습지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