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해양항만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항질서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공사작업 신청서를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 공사작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공사작업 허가 대상
가. 수중에 사람 또는 장비를 투입하는 공사 또는 작업
나.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외의 시설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신축방법으로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항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사 또는 작업(해양시설)
*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사 또는 작업 이란(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1호)따른 해양시설을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는 공사 또는 작업
2. 구비서류 : 공사작업 허가신청서, 작업계획서, 자격증
3.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1장(1,000원)
* 위반시 개항질서법 제46조(벌칙)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응답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담당자 곽혜경, 061-650-6087)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61-650-6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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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 |
관련법령 : |
개항질서법 제33조 (공사 등의 허가) |
개항질서법 시행규칙제14조(공사 등의 허가 신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