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문의

사회,문화
0 투표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작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2009년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 신용카드와 의료비공제를 추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으레 회사에서 다 해주었기 때문에
별로 신경쓰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현재 연말정산소득공제증빙서류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기 위한 절차와
환급은 언제쯤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 내용에 대하여 유선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세청 전자신고 싸이트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연말정산으로 공제받지 못한 추가 소득공제 사항에 대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09년 귀속은 2010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내년(2010년귀속)에도

추가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시면  그 다음해(2011년도) 5월 내에 홈택스로 전자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급금액은 6월 말 정도에 입력하여 주신 계좌로 이체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동세무서 소득세과 (☎ 126)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