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2012.2.2이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신고일이 거래일로부터 1개월에서 5년 이내로 변경되었으니 귀하께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청서 및 현금거래확인신청서와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간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현금거래 사실에 관해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구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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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