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및 방법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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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고객님께 전화로 미리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1?3월 지급분은 4월말까지, 4?6월 지급분은 7월말까지, 7?9월 지급분은 10월말까지,10?12월 지급분은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방법으로는 홈택스를 이용한 제출방법과 서식에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기한 후 제출의 경우 홈택스 신고가 안되므로 수동으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귀하의 주소지로 수동양식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안내문을 발송하여 드리니 참고하여 작성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구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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