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을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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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법령에 의하여 허가․등록․신고 대상인 경우) ○ 사업자 도면(건물 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 본인신분증(대리인이 신청시 위임장 내용기재하고 대리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의 사업장소재지를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소재지와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관련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7조(「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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