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해당인원은 소속부대에 전입하여 임무수행중에 있으며, 전입시부터 부대적응에
애로사항을 호소하여 중대장을 비롯한 전 간부 및 동료들의 정성어린 관심과 보살핌으로 현재는 많이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요구하신 현역병의 전속은 육규 113 병 인사관리규정 제17조(전속)에 의거 일반전속(부대창설/해체, 교육중 퇴교자, 선발권부대 부적격자 등)과 개별전속(특수요원, 수행요원, 출감자, 외국군에서 복귀자 등)로
구분하며, 신병 및 부대부적응을 이유로한 "현역복무중인 자의 연고지 인근부대로 전속" 은 불가능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한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을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3군사령부 수도군단 (☎ 031-44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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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