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로 울타리 인접지역에서 농장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담장에 심은 거대한 나무가 쓰러져 농장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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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역에서 군부대로 인해 피해를 받았을경우 수도군단 법무부에 설치되어 있는

지구배상 심의 위원회에 배상신청을 하시면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피해를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부대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수도군단 지구배상심의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사서함 132-1호 수도군단 법무부

- 연락처 : 031-440-1510~1

- 제출서류 : 신청서(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별표 8호서식), 피해를 입증하는 서류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3군사령부 수도군단 (☎ 031-440-1405)
    관련법령 :
기타  
국가배상법제2조 (배상책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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