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지역에서 군부대로 인해 피해를 받았을경우 수도군단 법무부에 설치되어 있는
지구배상 심의 위원회에 배상신청을 하시면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피해를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부대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수도군단 지구배상심의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사서함 132-1호 수도군단 법무부
- 연락처 : 031-440-1510~1
- 제출서류 : 신청서(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별표 8호서식), 피해를 입증하는 서류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3군사령부 수도군단 (☎ 031-44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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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