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받게 되는 보험료는 근로제공기간 중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하여 공제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나 근로제공기간 외의 기간에 납부한 보헙료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고객님께서 미납한 2010년도 보험료는 그 보험료를 납부한 2011년도 분 연말정산시 보험료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고객님의 연말정산에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