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부터 농지로 사용하고 있던 임야로 불법산지 공소시효 7년이 넘었습니다. 산지전용 허가시 신청지가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때 허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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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21조의2에 따르면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경우(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외하고는 산지를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에서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면적 중 복구준공검사 전에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44조제3항에서 불법산지전용지 복구의무의 면제 및 면제신청에 관하여는 제39조제3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오며 산지전용허가기준이나 행위제한(보전산지)등 이법 또는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불법전용한 산지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이미 조성한 사업부지 등을 산림으로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123)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제21조의2(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산지관리법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산지관리법제14조(산지전용허가) 
산지관리법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산지관리법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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