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자격 신청에 대한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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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공업회사에서 3년 반 사무실에서 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년 근무시간 때 영주권자격을 취득 할 수 있다고 하여 2010년6월에 H2비자에서 F4비자로 신청하였는데 F4를 신청하면 3년을 더 근무하여야 영주권을 취득 할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2011년9월 새로운 공문이 내려왔는데 한 회사에서 연속4년을 근무하면 영주권을 취득한다고 하는데 저는 한 회사에서 4년 근무하였다고 해도 F4를 신청하였기에 F4신청이후 3년을 더 근무하여야만 영주권을 취득 할 수가 있는지요? 저는 언제 영주권을 취득 할 수가 있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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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영주자격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방문취업 자격에서 영주자격 취득을 원하는 경우는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분야, 동일업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재외동포 자격소지자 3년) 계속 근무하여야 하고, 본인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3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등 생계유지능역이 있을 것, 기술기능자격을 취득하거나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이상인 자, 상기 모든 요건을 갖춘자는 영주자격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개시신고를 하고 방문취업자격부터 4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영주자격신청대상이 됨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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