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공업회사에서 3년 반 사무실에서 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년 근무시간 때 영주권자격을 취득 할 수 있다고 하여 2010년6월에 H2비자에서 F4비자로 신청하였는데 F4를 신청하면 3년을 더 근무하여야 영주권을 취득 할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2011년9월 새로운 공문이 내려왔는데 한 회사에서 연속4년을 근무하면 영주권을 취득한다고 하는데 저는 한 회사에서 4년 근무하였다고 해도 F4를 신청하였기에 F4신청이후 3년을 더 근무하여야만 영주권을 취득 할 수가 있는지요? 저는 언제 영주권을 취득 할 수가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