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 전화로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출 항목별 의료비 공제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제공
- 의료기관 및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
- 노인장기요양보양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2> 안경 또는 콘텍트렌즈 구입비용
-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 기재)
3> 보청기 또는 장애인보장구 구입
-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4>의료용구 구입 및 임차비용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
-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비영수증(의료용구명 기재)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동세무서 소득세과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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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