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공제 증빙서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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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해보는데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 증빙서류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증빙서류인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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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 전화로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출 항목별 의료비 공제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제공

 - 의료기관 및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

 - 노인장기요양보양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2> 안경 또는 콘텍트렌즈 구입비용

  -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 기재)

 

3> 보청기 또는 장애인보장구 구입

 -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4>의료용구 구입 및 임차비용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

 -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비영수증(의료용구명 기재)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동세무서 소득세과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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