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당해연도의 사업장별 사업장현황을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1일~31일 기간에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의해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때에는 폐업 또는 휴업신고와 함께 당해연도의 개시일부터 폐업 또는 휴업을 한 날까지의 사업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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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