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근로, 퇴직,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중도퇴사자분을 포함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문의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