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납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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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누가, 어디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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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상속세 신고ㆍ납부 의무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포함)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상속받은 재산(자산에서 부채와 상속세를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ㆍ납부는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해야 하는 것이며,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이 자기가 받은 순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실종선고 등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 주된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ㆍ납부

   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조(과세 관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상속세 납세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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