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상속분은 민법이 규정한 법정상속분으로 상속이 됩니다.(민법 1009조)
- 법정상속분은 상속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분은 균등하며
- 다만, 배우자의 상속분에 대하여는 가산제도가 적용됩니다.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시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이 가산되고,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시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이 가산됩니다.)
가령,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4명인 경우에 법정상속지분은 자녀 각각에 대하여 1을 적용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한테는 1.5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자녀 1인의 지분비율은 1/5.5 입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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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