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비공제 받을 수 있나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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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입니다.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에 대해 아내가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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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부부인 경우 자녀에 대하여 남편(아내)이 기본공제를 받았더라도, 아내(남편)가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구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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