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의식조사에서 표본규모는 약 1,000~1,200가구(세대, 명)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표본규모는 자료의 중요도, 통계공표 범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획일적으로 규모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 가령 약 1,150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하실 경우 표본규모는 목표허용오차가 약 2.9% 입니다.
(표본을 단순임의 추출시)
- 이 경우 전체 항목 분석에는 무리가 없지만, 지역별/성별/연령대별 등 세부적 분석에는 오차가 크게 됨에 따라 표본규모 확대가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표본과(☏042-481-3799)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통계청 통계정책국 표본과 (☎ 042-481-3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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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질의 및 행정개선 건의의 처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