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2014.1 (12개월) 고용예정으로 E-1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중국)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국지연되어 계약기간을 2013.4-2014.3(12개월) 로 변경하게 될 경우, 필요한 신고절차 문의드립니다.
유선으로 문의시 현재 외국인이 국내에 미입국 상태이므로 고용변동신고 필요없으며,
추후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 신청할 때, 변경된 계약기간이 확인되면 되므로 역시 고용변동신고는 필요치 않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것은, 이런 경우 사증발급인정신청 당시 제출했던 임용예정확인서상의 계약기간과 실제 계약기간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에 대한 다른 신고 절차가 혹시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