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사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단체임.

- 사용자가 연중에 연말 퇴직추계액을 추정하여 연말 前 에 사외 금융기관에 퇴직연금(DB) 부담금을 납입함.

- 실제 회계년도 말에 퇴직추계액을 계산해보니, 퇴직연금(DB)부담금이 추계액을 초과하여 적립된 경우

질의내용

- 회계년도말 퇴직추계액을 초과하여 적립된 금액도 손금산입이 가능한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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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문의가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귀하 회사에서 도입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연금액이 사전에 확정되며 회사의 적립부담금은 적립금의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이 회계연도 말에 퇴직급여 추계액을 초과하여 적립된 경우 그 금액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제3항에 의거 손금산입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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