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업체 인수 합병시 승계절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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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업체를 인수 또는 합병할 때 승계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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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 또는 연구기관이 다음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봄니다.
ㅇ 지정업체를 인수하거나 지정업체와 합병한 때
ㅇ 지정업체로부터 5척이상 또는 총톤수 합계 500톤이상의 어선이나 1천500톤이상의 해상화물운송 선박을 인수한 때
ㅇ 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보는 업체는 인수 또는 합병의 등기를 마친 날부터 14일이내 관련서류를 갖추어 관할지방병무청에 제출

○ 승계 관련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기관)
˚ 승계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
˚ 양도˙양수(인수˙합병)계약서 사본
˚ 연구기관 변경신청서 사본
˚ 연구기관 인정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낙찰허가결정서 사본 및 낙찰목록 사본(법원에 의한 경매의 경우에 한함)
˚ 고용승계 확인서

(산업체)
˚ 승계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
˚ 양도˙양수(인수˙합병)계약서 사본
˚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업분야에 한함)
˚ 해당사업에 대한 허가증˙등록증 또는 면허증 사본 (에너지, 광업, 건설업, 해운업에 한함)
˚ 방위산업지정서 사본 (방위산업체에 한함)
˚ 선박보유현황서(해운˙수산업에 한함)
˚ 낙찰허가결정서 사본 및 낙찰목록 사본 (법원에 의한 경매의 경우에 한함)
˚ 고용승계 확인서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병무행정정보공개→정보공개자료 →훈령/규정 란에서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을 찾아보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산업지원과 (☎ 042-481-2972)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령제75조(지정업체의 승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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