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중대장 경력증명서 발급요청' 관련하여 부관참모부에 의뢰하여 확인한 결과 사단에서는 예비군중대장이 퇴직을 하면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모든 자력을 육군본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단에서는 예비군 중대장 경력증명서 발급은 제한되며, 육군본부 인사 행정처 병적관리과(042-550-7355~7)에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민원인께 증명서를 발급해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끝으로, 민원인의 건승을 기원하며, 추가적으로 궁금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제 31보병사단 부관참모부 병적기록관(062-260-6133)에게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의 가정에 늘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2작전사령부 31사단 감찰부 (☎ 062-260-6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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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