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인구 및 추계가구의 기준시점은 매년 연앙(7월 1일)입니다. 단, 과거에는 추계가구의 기준시점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시점(11월 1일)에 맞추었으나 장래인구추계와의 비교성 및 연간자료의 대표성을 위해 연앙기준인 7월 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인구동향과(042-481-22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