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 사법처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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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차량 운행으로 단속되었을때 처벌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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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대상은 운행제한을 위반 한 자(운전자) 또는 지시 요구한 자(화주도 포함)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개인 소유자에 대하여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31-218-17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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