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조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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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으로 단속되어 출석요구서를 받고 출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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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과적)위반으로 단속이 되면 관할 국도관리사무소 과적수사계에 근무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부터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게 되면 전국에 지명수배(체포영장 포함) 되어 불이익 처분을 받을수 있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31-218-17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영장에 의한 체포 <개정 2007.6.1>)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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