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폭 2.5미터, 높이 4미터(지정노선 4.2미터),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여 운행을 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입니다.
●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자동차 장치를 조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차량의 계측)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계측불응 및 도주)하는 행위 및 축 조작에 대한 재 측정 불응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31-218-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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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로법 제100조 (양벌규정) |
도로법 제98조 (벌칙)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