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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단속 신분증 미제시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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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당시 깜빡 지갑을 두고 나와 신분증 제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적단속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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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7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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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당시 정확한 단속원에게 정확한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면 위반 수치에 따른 과태료 산정금액이 부과되나 허위로 알려주거나 고의로 알려주지 않을 경우는 차량소유자를 통하여 인적사항 확인 후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또한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 제2항(질서위반행위의 조사)의거 차량소유자는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제시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불응하거나 회피 할 경우에는 동법 제55조 (과태료)에 따라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31-218-17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도로법 제100조 (양벌규정)
도로법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 (질서위반행위의 조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과태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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