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부과 사전고지서를 납기내(20일) 납입하지않으면 본부과 고지서(60일)내 이의제기신청서를 받을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보면
제20조 (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31-218-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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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
도로법 제101조 (과태료) |
도로법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