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단속 유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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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검문소(고정식)에는 진입하지 않으면 CCTV에 촬영되어 고발된다고 들었습니다. 단속원의 진입유도 신호가 없었는데도 진입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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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불응 도주 단속시스템은 도로상에 매설되어 있는 계측기로 하여금 위반 의심차량을 선별하여 계측을 하도록 단속원이 유도하는 시스템으로 단속원의 유도가 없었다면 진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31-218-17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101조 (과태료)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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