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부과 대상자 중 감경 대상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본인이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에 체납과태료가 없는자에 한함) 되어야만 의견진술 기간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 하시면 부과 금액의50% 를 감경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31-218-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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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
도로법 제101조 (과태료) |
도로법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