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벽 설치에 대해서는 국도 이용차량으로 인한 소음인지 또한 「환경정책기본법」의 소음기준 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여 소음도 측정 등을 실시하여, 소음측정치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소음치를 초과할 경우 동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예산 현황 및 다른 구간의 방음벽 설치 요청구간 등과의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설치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1-218-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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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