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도에 접한 개인땅인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해 보니 도로구역으로 되어 있어 건축행위에 제한이 많습니다.
현재 도로와 관계도 없는데 도로구역이 변경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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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로구역의 결정은 도로를 이루는 부지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서 그 노선의 지정, 인정 또는 변경의 공고가 있을 때에는 도로관리청
은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는 행위로써 도로예정지가 되어 토지 형질변경, 공작물 신축 등 일정행위가 제한을 받게 됩니다.

ㅇ 국도 개설공사 당시 도로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으로 도로구역에 편입되었으나 계획 변경 등으로 매수하지 않고 도로구역으로만
남아있는 경우로서 해당 도로관리청에 도로구역 변경요청을 하시면 관리청에서는 도로유지관리에 지장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장이 없을 경우 도로구역변경 고시 절차 등을 통하여 도로구역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현재 도로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부지의 경우 도로구역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1-218-174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24조 (도로구역 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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