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자의 사정(경제여건 및 자금사정 등)으로 부과된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 2008.12.31 도로법 개정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31-218-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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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로법 시행령 제43조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
도로법 제41조 (점용료의 징수) |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