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국도 체불용지 보상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7일
0
투표
기존 국도에 편입된 사유토지 보상요구
사유토지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7일
익명
님
0
투표
기존 국도에 편입된 사유토지는 동 토지가 편입된 공공사업(도로) 시행시 미보상된 국도 체불용지로서
국토해양부 "국도체불용지보상지침"에 의거 동 체불용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시.군)에서 보상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31-218-17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도로로 지목변경되어 국도로 사용되는 토지가 국도 체불용지 보상대상인지 여부
국도편입 체불용지 보상
도로구역에 사유지가 있을 경우 본 토지소유자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및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국유지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와 국유재산
도로에 있는 개인명의의 사유토지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와 점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