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연결)허가가 가능한 구간과 불가능한 구간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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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에 해당되지 않는 구간은
연결허가가 가능한 구간이며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도로법에 의한 자동차 전용도로
2. 측도가 설치된 도로의 도로 본선에 대한 연결
3. 곡선반경이 280m(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m) 미만인 경우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
거리가 별표3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구간
4.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6%, 산지에서 9%를 초과하는 구간(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오르막차로
바깥구간에 대하여는 연결가능)
5. 교차로 영향권 및 설치제한 거리
6.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 외부 명암의 차이가 커서 장애물이 식별이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했을 경우 해당시설물로 부터 350m 이내 구간(설계속도가 60km/h 이하인 구간은 300m)
7.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8. 버스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 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할 경우 주민 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9. 변속차로의 설치가 불가한 지역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1-218-174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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