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상 도로구역과 접도구역이 표기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 개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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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은 도로를 이루는 지적상의 범위를 말하며 도로관리청이 노선의 지정, 인정 또는 변경에 대한 고시를 함으로써
도로구역이 결정되며 통상적으로 차들이 주행하는 차로뿐만아니라 옹벽, 배수로, 사면 등의 부속시설물들이 포함된
구역으로 도로구역으로 결정한 개별 필지의 최외곽선을 연결하면 도로구역선이 됩니다.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구역으로 일반적으로 국도는 도로구역선으로부터 5M 이격된 구역이
접도구역에 해당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1-218-174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20조 (도로 관리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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